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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에 방송되었던 미닛메이드의 광고입니다.

당시에 이 광고를 비롯해 하나로통신( SK브로드밴드)등 키스씬이 들어간 광고들은

심의에 통과하기 위해 절묘한 편집으로 키스장면을 가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광고 심의 때문에 키스씬이 방영되지 못한다
다른 소비자들을 인터넷으로 유도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이로부터 4년밖에 지나지 않은 최근에 집행된 ‘TOP(원빈, 신민아)’의 광고를 보면
2005년에 말했던 이러한 심의가 굉장히 완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광고의 변천사를 보며 재미있는 것은 심의가 바뀌고 진화하며 시대의 감성(혹은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80년대 코카콜라 광고에는 심지어 영어표현이나 영어표기를 제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위 : 한국 / 아래 : 일본의 코카콜라 광고입니다. 똑~같은 광고인데 노래와 대사가 조금 다릅니다)

코카콜라 동영상 및 80년대 심의에 대한 자료는  '로로기로'님의 블로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과거의 광고와 최근에 집행되는
‘Olleh KT’와 비교해본다면 정말 "WOW~"한 일입니다.

KT Olleh 광고보기

 

 

영화도 60년대와 지금의 노출수위가 다르듯이 광고에서도 그 심의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인터넷 광고는 어떨까요?

 

티비 등 오프라인 매체와 비교하자면

티비는 법적심의로 의무적인 성격을 띠고

온라인 심의는 특별히 받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 자율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최근 위헌판결을 받은 사전 심의도 오프라인 매체의 것인 반면

사후 심의는 인터넷 매체의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광고의 초창기부터 병원광고나 대출광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해서 한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법의 하나로 볼 것이냐 의료법으로 볼 것이냐를 놓고 옥신각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사전 심의가 강화되면 크리에이티브가(여기서 크리에이티브란 자극적인 요소로 보는 게 80%가 넘을 듯 합니다)
제한된 반면 사용자들의 권익은 보호될 것이고

사후 심의가 강화되면 크리에이티브(위에 말씀드린 자극적인 요소)에 대한 일면을 반영해
광고 자체는 어느정도 활성화 되겠지만
, 반면 사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아직까지 인터넷 매체에 있어서 사후 심의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네티즌들의 제보도 있다고 봅니다 -

저질 크리에이티브는 자동으로 걸러지고 있지만,

법제가 확실히 완성되어 뉴미디어 후발주자에게 무난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도
앞서가는 미디어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


Posted by DB_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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